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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부터 자격, 급여계산법까지 한번에 정리

리뷰하는 공간 2025. 2. 17. 13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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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휴직 급여는 자녀 양육을 위해 휴직하는 근로자에게 경제적 지원을 제공하는 제도입니다. 아래는 육아휴직 급여 신청 방법부터 필요한 서류, 급여 계산법까지 순서대로 정리한 가이드입니다.

1.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확인
• 고용보험 가입자: 육아휴직 시작 전 18개월 동안 180일 이상 근무한 이력이 있어야 합니다.
• 육아휴직 사용 대상 자녀: 만 8세 이하 또는 초등학교 2학년 이하의 자녀를 둔 근로자여야 합니다.
• 사업주 승인: 육아휴직에 대한 사업주의 승인을 받아야 합니다.

 

2.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
• 육아휴직을 시작한 날 이후 1개월부터 매월 단위로 신청 가능합니다.
• 당월 중 실시한 육아휴직에 대한 급여 지급 신청은 다음 달 말일까지 해야 합니다.
• 육아휴직이 끝난 날 이후 12개월 이내에 신청해야 합니다.

 

3.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• 온라인 신청:
1. 고용보험 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에 접속합니다.
2. 개인 로그인 후 ‘육아휴직 급여 신청’ 메뉴를 선택합니다.
3. 필요한 서류를 스캔하여 첨부하고 신청서를 제출합니다.
• 방문 신청:
1. 사업장 관할 고용센터를 방문합니다.
2. 필요한 서류를 제출하고 신청서를 작성합니다.

4. 육아휴직 급여 신청에 필요한 서류
• 육아휴직 급여 신청서
• 육아휴직 확인서 (첫 신청 시 제출)
• 통상임금 확인 자료 (급여 명세서, 근로계약서 등)
• 본인 명의 통장 사본
• 가족관계증명서 등

5.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

육아휴직 급여는 통상임금을 기준으로 아래와 같이 지급됩니다:
• 1~3개월 차: 통상임금의 80% 지급 (상한액 150만 원, 하한액 70만 원)
• 4~12개월 차: 통상임금의 50% 지급 (상한액 120만 원, 하한액 70만 원)

예를 들어, 통상임금이 200만 원인 경우:
• 1~3개월 차: 200만 원 × 80% = 160만 원 (상한액 이내이므로 160만 원 지급)
• 4~12개월 차: 200만 원 × 50% = 100만 원 (하한액 이상이므로 100만 원 지급)

또한, 지급된 급여의 25%는 육아휴직 종료 후 동일 사업장에 복귀하여 6개월 이상 근무할 경우 일시불로 지급됩니다.

 


6. 주의사항
• 신청 기한 준수: 육아휴직 종료 후 12개월 이내에 신청해야 합니다.
소득 활동 제한: 육아휴직 기간 중 다른 소득 활동을 할 경우 급여 지급이 제한될 수 있습니다.
• 근로계약 유지: 육아휴직 기간 동안 근로계약이 유지되어야 하며, 이를 이유로 불이익을 받아서는 안 됩니다.

육아휴직 급여는 부모가 자녀와 함께하는 시간을 보장하고 경제적 부담을 덜어주는 중요한 제도입니다. 위의 절차와 주의사항을 참고하여 원활하게 신청하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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